의령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의령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12.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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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총 6,242건, 953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기간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연세액이 부과되어 이번 하반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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