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12.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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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간의 회기 마무리, 2023년 예산안 및 기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결

‘군민 속으로 한발 더, 소통하는 의회’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의 의사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11월 25일 개회식으로 시작된 일정은 19일간 계속 됐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도 예산안 및 기금,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민자의원 대표발의)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돈의원 대표발의)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병열 의원 대표발의) ▲의령군 우리밀 산업 육성 조례안(김봉남의원 대표발의)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이 처리 됐다.

지난달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판곤)를 구성해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순종)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과 기금안에 대해 심의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인 기정액 5천543억원에서 750억원 증액된 6천293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5천8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71,412천원을 감액해 5천7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앞으로 2023년 추진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올바르게 군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시행단계부터 면밀히 살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찬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안건을 면밀히 검토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안건 심사 과정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은 군정에 반영하여 내실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사진 제공=의령군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의령군의회, 김규찬의장이 제27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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