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 발의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 발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12.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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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남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안」이 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김봉남 의원은 “우리군의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와 우리밀산업종사자의 책무 및 실천 계획 수립·시행과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금지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봉남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식량 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김봉남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봉남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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