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의령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1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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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총 77명 의료급여 연장승인 의결

의령군은 지난 9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의결하기 위한 2022년도 제7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 승인한 대상자는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만성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 400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수급자 총 77명이다. 이중 만성고시질환자 70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일수 90일 이내 연장 승인을 했고,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조건부 연장 승인이 필요한 7명에 대해서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하여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 지속적인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 스스로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퇴원을 유도하는 등 의료비용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의령군
사진 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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