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적 선동, 날조 문건을 작성한 경찰청 강력 규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적 선동, 날조 문건을 작성한 경찰청 강력 규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11.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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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여성연합’)은 <정치적 선동, 날조 문건을 작성한 경찰청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1987년 창립 이래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7개 지부, 2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이다.

아래는 여성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정치적 선동, 날조 문건을 작성한 경찰청 강력 규탄한다.

11월 1일 언론에 의해 이태원 참사 직후 다수의 시민단체와 언론, 온라인 여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경찰청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다.

공개된 문서에는 본 단체가 발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 성명 내용을 거론하며 “당장은 ‘여성안전’ 문제를 본격 꺼내들긴 어렵지만, 추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의 반여성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함”이라고 경찰청은 적고 있다.

경찰청은 마치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 관계자와 접촉하여 내부 정보를 알아낸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여성연합은 경찰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도 검토한 적이 없다.

경찰청은 본 단체가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마치 단체 내부 구성원과 소통한 것처럼 거짓으로 문건을 작성했다. 여성연합은 이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진보적 시민단체와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부 책임을 모면하려는 듯 여러 동향을 담았다. 이는 정보경찰이 치안정보 수집을 빌미로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정보수집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

경찰은 참사 당일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는 112 신고가 쇄도했지만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천박한 정치적 선동과 날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니다. 그 시간에 할 일은 경찰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었어야 했다.

여성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책임을 방기한 경찰의 책임에 대해, 그리고 경찰청의 정치적 선동과 날조, 위법한 정보 수집에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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