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연합,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 요구 기자회견
경남여성연합,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 요구 기자회견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9.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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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하라!”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

경남여성연합은 9월 26일(월)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자 한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경남여성연합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라"며, 신고 이후에도 위협받는 피해자 목숨 또 다시 구속영장 기각, 스토킹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며 개정요구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법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어떤 말로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2020년 창원에서 스토킹범죄로 살해된 식당주인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최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서울 신당역 여성노동자가 선고를 앞두고 목숨을 잃어 모든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지원에서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폭행을 한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죽어야 구속을 시킬 것인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죽어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며 처벌법을 개정할 것인가?

이에 경남에서 스토킹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4개 회원 기관은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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