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적극 의령 구현에 한 발짝 다가가고자 소극행정 근절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담당은 20일부터 23일까지 의령군청 전 부서를 방문하여 소극적 업무행태로 발생하는 민원 미온적 대응 사례와 대처요령을 설명했다. 또한 민원 안일 대응에 따른 징계 기준을 안내하며 적극 행정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등이 있다.
의령군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면책되는 규정을 마련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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