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군수 성추행 사건 관련자 피소
오태완 군수 성추행 사건 관련자 피소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9.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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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지역사업가, 오 군수 비서 무고로 고소

오 군수에 이어 법정대응 나서 … 성추행 재판 중 위증도 검토

 

오태완 의령군수의 성추행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관련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법적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오 군수의 성추행사건 피해자는 지난 17일 오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와 오 군수의 비서 B씨를 의령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했다.

의령군에서 건설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피해자가 오 군수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직후 공갈죄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며, B씨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해자를 각각 고발했지만 피해자는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추행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오 군수를 고소한 직후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해 피해자가 경영하는 언론사에 50만원 상당의 회사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요했다며 피해자를 고소했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A씨는 당시 내가 오 군수를 고소하려하자 오 군수의 부탁으로 고소인을 찾아와 고소를 무마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피해자를 무고했다”면서 “이는 고소무마가 성공할 경우 의령군으로부터의 사업상 편의를 기대했던 A씨가 나를 모함해 성추행 고소 이후 오 군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A씨는 지난 6월 오 군수의 성추행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해서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재판 속기록 등으로 위증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 역시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이후 피해자와 지역언론인 C씨가 자신에게 불법청탁을 했다며 부정청탁등 혐의로 고발했었다.(의령인터넷뉴스 3월30일자 –사건분석- 기사 참조)

B씨는 석연찮은 이유로 이 고발을 취소했지만 피해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오태완 군수는 B씨의 이러한 고발내용을 인용해 “피해자가 부정한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5월 오태완 군수를 무고죄로 고소해 지난 6월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오 군수도 최근 경남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B씨에 대해서도 “친분이 있는 지역언론이 C씨의 개인적인 부탁을 청탁으로 몰아가고 C씨와 내가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라고 고발했다. 그리고 고발을 취하한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나도 피해자’라고 답한 것을 보면, B씨가 오 군수가 공모했거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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