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전 군수, 복역 중 위증교사로 추가 징역
오영호 전 군수, 복역 중 위증교사로 추가 징역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9.1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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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동원해 기자 협박혐의 재판에서 위증 교사해 징역 8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복역 중 범행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협박교사죄에 이어 위증교사죄로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은 13일 조폭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오 전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오 군수의 교사로 위증한 조폭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오 전 군수는 협박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산지관리법위반 등 죄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2022년 4월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군수당선 직후인 지난 2014년 7월 조폭 A씨에게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인을 협박하도록 교사한 것이 주 혐의였다.

오 전 군수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조직폭력배 A씨에게 ‘협박한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되었다. 오 전 군수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창원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통하거나 A씨를 직접 만나 위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 전 군수는 “A씨에게 협박이나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1월 창원지법 법정에 오 전 군수 협박교사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출소한 이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았다.

당시 오 전 군수는 2020년 9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2021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2021년 4월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2018년 6월 군수선거를 앞두고 토요애 유통자금 6천만 원을 빼돌려 차기 군수로 당선된 이선두 전 군수에게 건넨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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