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정책연구활동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의령군의회, 정책연구활동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8.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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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위반, 불합리한 규정, 주민불편 및 규제 등 정비

의령군의회 내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 1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령군 자치법규[조례] 정비 연구회』 정책연구활동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의령군 자치법규[조례] 정비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현행 의령군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규정, 또는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발족한 연구단체이다. 주민돈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의령군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군민에 대한 규제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조례 정비방안과 기준을 논의하게 된다.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주민돈 의원은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자치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해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체계적인 입법체계를 구현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로 정비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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