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령경찰서 박성수 수사과장
[인터뷰] 의령경찰서 박성수 수사과장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7.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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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과거로의 위험한 회귀’

치안본부 시절의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 ‘우려’

윤 대통령 말처럼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 부하 아냐’

확대된 경찰수사권 견제는 경찰위 권한 강화하면 될 것

 

사진 =의령경찰서 박성수 수사과장
사진 =의령경찰서 박성수 수사과장

“행안부의 경찰통제는 명백한 위법이자 경찰의 정치중립성을 위협하는 과거로의 위험한 회귀입니다”

내달 2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앞두고 전국에서 경찰의 1인 시위와 삭발식이 이어지고 전국경찰서장회의가 개최되는 등 등 반대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의령경찰서 박성수 과장(사진)의 어조는 단호했다.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데도 치안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주장하고 행안부 내에 경찰인사와 징계,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은 31년 전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업무를 총괄하던 민주화 이전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과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경찰이전’으로 수사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해 법무부의 검찰국이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처럼 행안부 경찰국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과장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경찰 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감시‧통제권을 강화하면 될 것이고, 수사권이 축소되지만 여전히 독점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과 법무부 장관과 주요보직이 검찰출신이 대부분인 법무부와 수사권만 가진 경찰을 단순논리로 비교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박 과장은 “이번 결정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을 직무상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치안본부를 폐지하고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박 과장은 윤석렬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부하가 아니다”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부하가 아닙니다. 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의 현행 법률상 권한을 넘어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 등 경찰업무에 관여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법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과장은 지난 2020년 6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림‧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숙원이었던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정식 출범하는데 발 벗고 앞장 선 인물로 창원중부서 직장협의회장을 맡기도 했다.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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