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 ‘마을공금 유용한 이장’ 검찰에 송치
의령경찰서, ‘마을공금 유용한 이장’ 검찰에 송치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7.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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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이 마을의 공동소유 토지를 매각한 대금 5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검찰에 송치됐다.

의령경찰서는 최근 의령읍 A마을 이장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장 B씨는 지난해 3월 의령군이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지급한 마을 공동 소유토지 3필지에 대한 보상금 5천1백여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아 8개월간 개인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유용했던 이 공금을 지난해 11월 마을대동회 통장으로 입금했으나 한달 후 연말총회를 위한 감사에서 적발됐다. B씨는 마을 공동재산 매각을 위한 임시동회나 임원회의 등을 거치지 않고 B씨를 포함한 단 6명의 주민이 날인한 서류로 매각절차를 진행해 마을총회 이전까지 주민 대부분은 토지매각 사실 자체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의 공금유용 문제를 제기한 당시 마을대동회 감사 C씨는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마을 공동기금으로 남강변에 설치한 여가시설이 국토관리청 제방축조사업으로 철거되면서 생긴 보상금을 마을대동회 임원이 착복한 사례도 있었고, 개인 명의로 마을회가 운영되던 때에는 마을 공동소유지 매도대금 일부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을회 감사를 맡았던 C씨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시골마을에서 이장의 역할은 더 없이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 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를 것이라 여기고 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쫓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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