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축산농가 대상 출입통제 안내판 배부
의령군, 축산농가 대상 출입통제 안내판 배부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6.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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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7월부터 희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출입통제 안내판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 등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게 되어있다. 하지만 소규모농가나 오래전부터 운영 중인 농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의령군에서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자체 제작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방역기준 준수에 관해 적극 홍보·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출입통제 안내판 배부는 7월부터 소진 때까지 진행되며, 희망농가는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소규모농가의 경우 공동방제단에서 소독 진행시 출입통제 안내판을 직접 배부하기도 한다.

제공=의령군
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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