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농관원, 안전농산물 생산 농약 판매자 교육
의령농관원, 안전농산물 생산 농약 판매자 교육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6.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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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협 판매자 및 농약상 대상 PLS 4년차 핵심 실천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농관원)은 지난 6월 29일 농약 안전사용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령군 관내 농약 판매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관리 중점 추진 방향과 농약 판매 시 핵심 실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농약 판매상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약 판매 시 농업인으로부터 재배 작물을 확인하고 등록된 농약의 권장 판매, 농약 안전사용기준 설명을 통해 오용, 남용 사례의 방지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해 중점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농약 작용 기작별 교호 판매, 고령농 판매시 고지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박성규 소장은 “올해부터 농약잔류 분석성분이 320성분에서 463개 성분으로 강화되고, 부적합 발생 시 공익직불제 의무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은 농약 사용 전에 설명서를 잘 읽고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판매상은 판매 전에 한 번 더 재배 작물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진 제공=의령농관원, 6.29. 의령농협 회의실에 박성규 소장이 PLS 핵심실천 사상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
사진 제공=의령농관원, 6.29. 의령농협 회의실에 박성규 소장이 PLS 핵심실천 사상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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