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받고 … 의령군수선거 ‘혼전’
치고 받고 … 의령군수선거 ‘혼전’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5.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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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규 후보, 오 후보와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고소

오태완 후보, 김 후보와 선거사무장 의령경찰서에 고소

사상 처음 정당후보 없이 무소속후보들끼리 겨루는 의령군수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오가는 등 ‘혼전 상황’을 보이고 있다.

김충규 캠프는 26일 오태완 후보와 ㈜피플네트웍스, 경남연합일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령경찰서에 고소했다.

캠프는 고소장에서 3명의 피고소인들 공모하여 오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조사결과 임의선정, 조사결과 조작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오태완 후보측도 26일 김충규 후보와 선거사무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의령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다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오 후보측은 김 후보가 “오후보는 강제탈당 당했다. 성추행 전력자는 복당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을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와 오 후보가 고소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반면, 손호현 후보측은 비교적 조용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오태완 후보 측은 21일부터 의령인터넷뉴스에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했으며 오 후보 관련보도를 위한 의령인터넷뉴스의 입장표명과 반론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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