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후보, 의령인터넷신문 기사에 무더기 이의신청
오태완 후보, 의령인터넷신문 기사에 무더기 이의신청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5.2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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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취재진 작성 33건 전체

‘불공정’이유로 지난 16일 이전 이의신청

오 후보 이의신청문, 본사 의견진술서 모두 공개

 

오태완 후보가 의령인터넷신문(본사) 기사 33건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했다. 오 후보가 이의신청한 시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의위가 본사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 공문을 보내온 날짜가 지난 16일이므로 12일부터 15일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신청은 인터넷언론사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등의 왜곡보도 혹은 허위사실 보도로 후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정정보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후보자가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당보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오 후보가 무더기로 이의신청한 기사 33건은 지난 3월24일부터 5월12일까지 본 기자가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 본 기자가 작성한 기사 전체이다.

본사가 오 후보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보니 이례적으로 한 명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대부분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본사는 오 후보의 이번 이의신청이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으려는 것보다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심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

본사는 군민들의 알 권리와 사안에 대한 객관성 유지 및 독자들의 판단을 위해 오 후보가 제기한 이의시청서 내용 전문과 이에 대한 본사의 의견진술내용 전부를 공개한다.

 

오태완 후보의 이의신청 내용

해당 언론사는 제8회 지방선거 경남 의령군수선거에 출마하는 신청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하여 신청인의 선거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신청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힘.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사만을 게재한 반면, 신청인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비난·반대하는 보도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신청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3. 20. 예비후보 등록 이후 총 30여건의 기사를 통하여 신청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성의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함.

특히, 3. 24. ∼ 4. 5. 사이 8건의 기사에서는 ‘#오태완성추행’, ‘#성희롱’, ‘#갑질’ 이라는 해쉬태그를 달아 각종 SNS를 통하여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청인을 비방·반대하는 내용의 보도들을 게재하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성추행, 공천 컷오프 등)을 지속적으로 과장·왜곡하여 보도하는 등 신청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

 

본사의 의견진술서 내용

의령인터넷뉴스(이하 본사)는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사실과 이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또한 본사가 보도하는 스트레이트기사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돋보기>에서 심층기사를 작성해 게재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대한 본사나 취재진의 견해 및 시각 등은 <취재수첩>, <자굴산단상> 같은 코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 신청인 오태완은 본사가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하여 선거를 방해하고 명예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본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은 본사가 지난 3월24일부터 5월12일까지 게재한 33건의 기사를 문제삼고 있습니만 본사가 이 기간 동안 게재한 기사는 150여건입니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한 33건을 제외하고 100건이 넘는 기사의 내용은 대분 의령군정 기사입니다.

이들 기사 대부분은 신청인이 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의령군과 신청인의 치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사가 지속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만을 보도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신청인의 주장대로 본사가 신청인에게 악의를 가졌다면 신청인과 신청인이 수장으로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성 기사조차 게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사만을 게재한 반면, 신청인 오태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비난, 반대하는 보도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신청인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자가당착이자 어불성설입니다.

본사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자치단체의 행정이나 공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우선, 신청인이 상대후보라고 지칭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사가 의령군수선거와 관련해 다른 후보에 대해 보낸 기사는 군수후보에서 사퇴한 김정권 전 후보의 3월23일자 출마선언 기사, 5월3일자 김정권 사퇴기사, 5월9일 김정권측이 경선효력정지를 신청한 기사, 5월10일 김충규 후보 출마선언 기사 등 4건이며 4월15일 기사에서는 신청인, 김정권, 서진식 3인 후보의 여론조사추이를 분석한 것을 포함해 5건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사내용 어디에서도 신청인 외 인물들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덧붙인 적이 없습니다.

신청인은 본사가 신청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 반대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정치인에 비해 신청인에 대한 기사가 유달리 많은 것은 신청인이 ‘의령군수’라는 공인이자 차기 군수선거에 출마자라는 신분이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고 여기다 신청인이 ‘여기자 강제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일로 인해 국민의힘 당규상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기에 의령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연속적으로 이에 대한 보도를 이어 나갔을 뿐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비난, 반대하는 보도만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선, 본사는 기사에서 인격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신청인을 비난하고 신청인의 의견에 반대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일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수 있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마다 기사를 내기 전 신청인의 입장이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번 군수 비서실에 연락을 하고 신청인의 핸드폰에도 문자를 남겨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사실은 신청인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청인의 일방적이라는 주장 또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본사가 신청인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됩니다. 본사는 신청인에게 표를 주지 말라거나, 사퇴하라거나,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유권자를 부추기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실을 보도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견해, 사실에 근거해 예상되는 향후 전망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상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국민의힘 의령군수공천효력정지 판결)

3-1. 신청인은 8건의 기사에서 해시테그를 달아 각종 SNS를 통해 배포하는 등 신청인을 비방·반대하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했다고 하지만 앞서의 소명처럼 본사는 신청인 오태완을 비방·반대하는 기사를 게재한 적이 없고, 기사내용에 있는 관련어를 해시태그로 기사를 SNS에 올리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자 사회상규상 전혀 하자없는 개인적인 활동이므로 이 또한 타당치 않습니다.

3-2. 신청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성추행, 공천 컷오프 등)을 과장, 왜곡하여 보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성추행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이고 이에 대해 본사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왜곡한 적이 없으며, 공천 컷오프는 법원이 컷오프 되어야 마땅한 신청인을 공천결정한 자체가 무효라는 법리로 결정했으므로 이제 명확한 사실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조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본사가 신청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번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삐뚤어진 언론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다 신청인이 1년여 의령군수 재직기간 중 언론에서 성추행사건과 선거법위반 벌금선고 이외에는 별다른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 보다는 주로 본인과 군행정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에만 익숙했던 지역의 언론환경이 이를 부채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제시한 본사 4월17일자 ‘언관유착 불법선거운동 의혹’ 기사만 봐도 언론, 특히 의령지역 언론들의 신청인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신청인이 이의신청 대상으로 올린 의령군 공무원의 선거법위반 자는 본사와 본사의 홈페이지를 본 경남도민일보 단 두 곳만 보도했으며, 신청인이 ‘성추행’ 피해자인 본사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무혐의결정이 난 사실은 본사 말고는 아무도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본사가 다른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기사들을 게재하자, 신청인은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기사가 자신의 선거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본사의 보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이의신청에 이른 것으로 본사는 보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컷오프 보도를 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성범죄로 기소된 자는 공천신청자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당규 22조 규정에 근거해 신청인의 국민의힘 공천이 당연히 컷오프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천과정에서 당규가 무시되고 신청인이 공천되었습니다. 본사도 여기에 의문을 품고 국민의힘 공천과정을 계속 주시하며 취재를 계속했고, 경북 의성군수가 같은 당규를 위반하고 공천을 받은 것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을 인용보도하면서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령에서도 신청인의 당규위반 공천이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신청인이 받은 공천을 내놓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자 신청인은 아마도 본사의 보도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연히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전국의 어느 언론매체도 당규를 어기고 공천받은 신청인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사실에 기초한, 공정성을 잃지 않는 보도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선거보도준칙에 의거해 객관성을 잃지 않는 기사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숨은 의도를 가진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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