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피해자, 오태완 후보 맞고소
성추행피해자, 오태완 후보 맞고소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5.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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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 성추행사건 ‘일파만파’ 확산

오 군수 재선해도 보궐선거 가능성도 배제 못 해

 

강제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재선에 도전한 오태완 후보가 이번에는 무고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6월 발생한 오 후보의 ‘여기자 성추행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의령인터넷뉴스 우성민 대표는 “지난 11일 오태완 군수에 대한 고소장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접수하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여기자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우 대표가 강제성추행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오 군수를 고소하자, 오 군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직후 우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었다. 이번 고소는 이에 대한 맞고소다.

지난 2월, 경찰은 오 군수가 제기한 무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명예훼손은 ‘무죄’로 결론냈었다. 우 대표의 이번 고소는 경찰의 이러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의령인터넷뉴스 3월25일자 <결백 주장 오태완 군수 입지 ‘흔들’>, 3월30일자 <사건분석-오군수가 주장한…> 기사 참조)

우 대표는 고소장에서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는 우 대표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비서로 하여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끔 한 정황이 있고 이 건 또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우 대표는 “오 군수는 피해자인 저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언론인까지 비서를 시켜 고소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겨우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또다시 군수가 되려고 기를 쓰고 있는 오 군수에게 인간적인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법률전문가는 “권력형 성추행 사건은 법원에서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오 군수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만일 이번 무고혐의 고소사건까지 기소되어 재판부가 성추행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군수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다시 군수선거를 치르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오 후보의 성추행 사건 3차 공판은 오는 6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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