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군수,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출마
오태완 군수,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출마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5.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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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 ‘무공천’

자신의 공천효력정지 결정한 법원결정은 ‘만행’

제소한 김 전 의원 등은 ‘정치모리배’라며 맹비난

 

오태완 군수가 12일 오전 의령군수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 11일 서울남부지원이 오 후보의 국민의힘 의령군수공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국힘당 후보로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11일 오후 미리 준비한 듯 탈당계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제출했었다.

국민의힘은 12일 남부지원의 결정을 받아 최고위원회에서 오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의령군수선거에 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벌어진 ‘여기자 성추행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 후보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후보가 공천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천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오 후보측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오 후보측은 “법원의 결정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사법부의 권한남용”이라며 “향후 본안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측은 군민들과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된 자신의 공천을 빼앗은 법원 결정은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오 군수는 또 가처분을 신청하고 김충규 후보의 출마를 권유한 김정권 전 국회의원, 이에 동조해 지역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일부 세력을 정치모리배로 몰아세우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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