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오태완 군수 ‘공천은 위법’
(속보) 국민의힘 오태완 군수 ‘공천은 위법’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5.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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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원 가처분 ‘인용’결정에  ‘무공천 결정’ 나올 듯

국힘 결정 따라 의령군, 사상 초유·전국 최초 ‘무공천 지역’ 오명

‘전과9범 당규위반 공천’ 산청군도 ‘가처분 인용’ 가능성

국민의힘 텃밭에서 당원 투표권 심각한 침해 ‘선거후폭풍’ 예고

 

오태완 군수가 경선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오 군수의 공천을 취소하고 의령군수 후보를 무공천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의령군수 경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끝에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은 강제추행등 성범죄로 기소된 자의 피선거권이 정지되는 윤리위원회 당규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선에 의한 공천도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군수공천을 신청했었던 김정권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을 오가며 재심을 끝에 오 후보가 경선에 참가하게 되자 “성범죄 피고인과는 경선을 치를 수 없다”며 후보에서 사퇴하고 8일 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의령군수 경선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정가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태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령군수 후보를 무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제7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의결되고 10일 공식발표한 의령군수 공천을 하루만에 뒤집는 진기록도 세우게 된다.

법원의 판결에 국힘이 무공천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번 의령군수선거는 정당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소속후보들만 경쟁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실제 선거에서 심각한 ‘후폭풍’도 우려된다.

오 후보는 법원의 결정소식이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국민의힘 탈당절차와 무소속 출마할 채비를 차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인 본 선거 후보등록기간에 무소속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이번 의령군수 선거는 1995년 시작된 정당공천제사상 최초로 정당후보가 없이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만 출마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령은 물론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거상황이다. 취재결과,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은 곳은 전국에서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산청에서는 ‘지방선거 공직후보 추전규정’상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전과9범 후보가 국민의힘 군수 공천을 받았고 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의령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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