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후보 측, 법원에 ‘경선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김정권 후보 측, 법원에 ‘경선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5.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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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남부지원에 접수 … 11일  오전 심리

당규 위반 무자격 후보 참여한 경선 ‘원천무효’ 주장

인용결정 시 오태완 후보 무소속 출마하거나 포기해야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의령군수 경선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의원은 신청서에서 “경남도당은 당규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중인 오태완 군수가 당내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시키고 경선을 치렀다”며 “이는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경북지방법원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뇌물죄로 재판중인 의성군수를 경선후보로 결정하자 다른 경선후보가 경선을 거부하고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했었다. 경북도당은 법원 결정 직후 즉각 재경선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는 당원이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와 뇌물죄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로 기소되는 순간부터 당내 피선거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는 11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며, 결정은 빠르면 이날 바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김 전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게 되면, 오 군수가 참여한 경선은 무효가 되고 오 군수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이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중인 오태완 군수를 경선에 참가시키자 ‘성범죄 피고인과는 경선을 치를 수 없다’며 경선을 거부하고 사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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