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경선 승리, ‘그러나…’
오태완 의령군수 경선 승리, ‘그러나…’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5.07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추행 피고인 … 국민의힘 당규상 경선후보 부적격자

법원결정 따라 경선결과 취소 ‧ 공천 물거품 될 수도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에서 오태완 의령군수가 서진식 전 도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경남도의원 경선에서는 권원만 후보가 손태영 현 도의원을 제치고 국힘당 후보로 선출됐다.

6일 경남도당에 따르면, 오 군수는 4,5 양일간 당원 50% 군민50%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8%의 지지를 얻어 32%를 가져간 서진식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그러나 오 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장을 손에 쥐기에는 아직 한 고비를 더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국민의힘 경선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므로 무자격자가 참가한 경선의 효력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이 창원지방법원에 접수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은 국민의힘 의성군수 예비후보자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일정범죄로 기소된 자의 피선거권 상실조항)를 위반한 후보의 경선참여는 위법하다”며 낸 ‘경선결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국힘 경북도당은 6일 뇌물죄로 재판중임에도 군수 경선후보로 선정된 현 의성군수를 제외하고 경선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중인 오태완 현 의령군수도 경북 의성군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윤리위 규정 22조에 규정된 경선배제 대상이지만 국민의힘 경남도당(또는 중앙당)은 이를 어기고 경선후보로 결정했었다.

앞으로 있을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 군수가 승리한 국민의힘 의령경선은 무효가 되고 오 군수의 국민의힘 공천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처음 오 군수의 경선참여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 경쟁후보가 청구한 중앙당 재심청구 받아들여졌지만 석연찮은 과정을 통해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곧이어 경쟁후보인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성범죄 피고인과는 경선할 수 없다”, “국힘당의 내로남불식 오만한 처사가 부끄럽다”며 경선을 거부하고 사퇴하는 등 오 군수의 경선 컷오프를 두고 계속된 ‘파문’이 일어 왔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