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경선 무효· 오 군수 재경선 ‘컷오프’ 되나
의령군수 경선 무효· 오 군수 재경선 ‘컷오프’ 되나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5.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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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헌·당규 무시 무자격자 경선후보 선정에 ‘철퇴’

국힘 경북도당, 법원 결정으로 의성군수 경선 재공모

의령서도 ‘후폭풍’ 예고 … 성범죄 재판중 오 군수 ‘위태’

 

국민의힘이 ‘공천만 받아도 당선은 따 논 당상’이라는 보수의 텃밭 영남권에서 ‘공천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북 의성군수 경선에서 자격이 안 되는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킨 국민의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방선거에서 법원이 후보자 경선 제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에서 서진식 후보를 누르고 공천문턱에 이른 오태완 의령군수에게도 암운이 드리우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 박세진)는 4일 경북 의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최유철 예비후보(법무사)가 "김주수 의성군수를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김 군수를 경선 후보로 결정한 것은 당헌,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위배된다"며 "국힘당의 이러한 결정은 다른 경선 후보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천될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이 정지되므로 김 군수는 경선 후보자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힘 당규인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따르면, 1.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2. 강제추행을 포함하는 성범죄 및 음주운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경선을 비롯한 당내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관련기사 의령인터넷뉴스 5월1일자 ‘국민의힘 모순된 당헌·당규, 공천갈등 ’부채질‘)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일부 당원들의 김 군수의 후보자격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6,7일 양일간 김 군수를 포함해 경선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결정으로 김 군수를 제외한 경선후보를 재공모해 7,8일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법의 이번 결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중인 오 군수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 군수의 범죄혐의 역시 윤리위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와 같은 경선부적격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 군수의 경선후보자 자격 및 경선결과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의령군수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 군수의 경선 참여뿐만 아니라 오 군수가 참여한 경선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어 오 군수를 제외한 후보들만으로 재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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