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모순된 당헌‧당규, 공천갈등 ‘부채질’
국민의힘 모순된 당헌‧당규, 공천갈등 ‘부채질’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5.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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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는 ‘가능’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경선신청조차 ‘불가’

당 해석으로 오 군수 공천 ‘당연 배제’될 수도

‘뇌물죄 재판 중’ 경선 참가 경북 의성군 ‘벌집’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인 경상남·북도에서 유독 심각한 공천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배경에는 서로 모순되는 당헌·당규가 크게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당규 31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14조는 공천심사 배제대상을 나열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제8목에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 성범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자 또는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공천을 배제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이 가운데 성범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규 11 윤리위원회 규정 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에 따르면, 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 당내 각종 경선에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경선도 포함되므로 윤리위 규정에 적시된 범죄로 기소만 되어도 피선거권 정지, 즉 후보경선에 참여할 자격은 물론 공천신청 자격조차 없다.

그러므로,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의 경우 지방선거 추천규정에 따르면 경선 참여가 가능하지만 윤리위 규정이 적용되면 현재 경선후보로 선정된 경남도 공관위의 결정자체가 원천무효가 된다.

뇌물수수로 재판중인 경북 의성군수도 비슷한 사례다. 의성군수와 함께 경선후보로 결정된 후보들은 ‘당규위반’이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고 중앙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국힘 경북도당은 의성군 뿐 아니라 성주군, 김천시, 청송군, 포항시, 영주시 등 도당의 공천에 반발하는 각 지역 후보측의 삭발시위, 항의방문, 공관위원장 사퇴요구 등으로 아수라장 상황이라고 최근 지역 유력 일간지 매일신문에서 보도했다.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한 군민은 “의성군수와 의령군수는 모두 선거 이력이 오래되고 재선에 도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베테랑들이 당규를 몰랐을 리는 없고, 이들의 배후에는 분명 유력 정치인이 있을 것”이라면서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텃밭에다 대선 승리로 오만할 대로 오만해진 국민의힘 지역당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벌이는 작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법률전문가는 “공당의 당헌·당규가 그리 허술할 줄은 몰랐다”면서 “정확한 유권해석이 있어야겠지만, 당헌 아래 33개의 당규가 순서대로 있고 그 순서가 당원, 당규, 전당대회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중요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어느 단체나 소속 회원의 윤리를 우선하는 관례, 그리고 윤리위 22조가 특례 조항이므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우선’ 법리를 적용한다면 윤리위 규정에 따라야 하는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본사 취재진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당 홈페이지 감사 제보센터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등 중앙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지난 해 손호현 전 도의원이 경선불복으로 중앙당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손호현 전 도의원이 지난해 3월 경선불복으로 중앙당사를 찾아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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