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2년 달라진 기초생활급여 신청하세요
의령군, 2022년 달라진 기초생활급여 신청하세요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1.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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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22년 달라진 기초생활급여 변경 기준을 적극 안내해 대상자 신규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액이 5.02% 인상(4인 가구 기준)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기초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기초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전년 대비 수급자수가 22% 증가했다.

기초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2022년 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초주거급여는 2021년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였으나, 올해 46%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자녀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은 1,459천원, 4인 가구는 3,841천원, 재산기준 130백만원, 금융재산은 600만원으로 긴급복지 생계급여는 4인 기준으로 작년 대비 38,000원이 인상된 1,304,900원이다.

생활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누구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신청 안내를 통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가 공적 복지안전망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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