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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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접수 진행」

의령군은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틀니 및 치과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50%(22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10,100원, 지역가입자 104,500원)이하인 자이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틀니(전부·부분), 지대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레진과 보철도 지원이 된다. 다만, 틀니는 기 수혜자의 경우 7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의령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1차 구강검진 및 전신상태를 체크하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치과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저작기능을 개선하고 구강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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