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우량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제 시행
의령군, 우량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제 시행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1.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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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대내외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우량기업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 실적 기간은 21년 12월 1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로 국내 기업 또는 국내자본 의 유치금액 건당 50억원 이상이며,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 건당 5백만달러 이상으로 정했다. 포상 범위는 개인별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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