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령군과 인사업무 협약 체결
의령군의회, 의령군과 인사업무 협약 체결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1.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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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인사권 독립을 도모하고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증진하고자

의령군의회는 12일 의령군청 군수실에서 ‘인사운영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식은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봉도 의장과 오태완 군수,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서 내용을 공유하고 협약서 서명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은 물론 의령군에서의 교육훈련·공무원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이다.

문봉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올바른 민의를 전달하여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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