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자치회 구성 모든 읍면으로 확대키로
의령군, 주민자치회 구성 모든 읍면으로 확대키로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1.10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이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기로 13개 전 읍면장이 의견을 모았다.

10일 9시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읍면장회의에서 읍면장들은 현재 의령읍, 화정면, 용덕면에서만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차츰 확장해 2023년 이후 전 읍·면에서 운영할 것을 확정했다.

주민자치회는 예전 행정 보조·자문 역할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실질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해당 지역의 현안과 의제 등을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실행한다.

이날 읍면장회의에서는 이미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운영한 화정면의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화정면은 지난해 10월 '제 3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화정면 주민자치회가 우수상을 받았다.

화정면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인 ‘화정다방 1호점 OPEN’은 화정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한 드림카페 조성과 이와 연계한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으로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의령읍, 용덕면의 혁신주민센터도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의령군 행정 혁신의 불을 지피기 위해 군민 참여를 가장 귀한 연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라며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군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시스템을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2월까지 주민자치회 미설치 10개 면으로부터 전환 신청을 받은 뒤 3월 행정안전부 전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