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1.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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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인증)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중인 해당 조례는 지역 인구의 38.5%에 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 및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 심의 및 공포를 통해 올해 초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에는 기존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 및 제반사항,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의령군은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고령친화도시 인증 연구용역 착수, 부서별 세부실행계획수립,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인증 가입추진 등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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