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육재난지원금 지원...1인당 5만원
의령군, 보육재난지원금 지원...1인당 5만원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1.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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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5만원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2022년 1월 1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0~6세(2015~2021년생) 영유아이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과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이번 보육재난지원대상금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마련돼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유치원생은 제외된다.

특히 의령군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며, 「아동수당법」에 따른 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즉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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