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관원, 새해 바뀌는 주요농정 알리기 나서
의령 농관원, 새해 바뀌는 주요농정 알리기 나서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12.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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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의문준수사항, 농약안전사용 등 제도 변경사항 홍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의령 농관원)는 2022년부터 공익직불제 의무준수사항 미실천 시 감액적용 확대 및 임업대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약 잔류농약 분석 성분 증가 등 새해 바뀌는 주요 농업 정책에 대해 중점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익직불제는 2022년부터 17개 준수사항 중 마을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은 5~10% 감액하는 내용이 새롭게 시행되며, 반복 위반 시에도 매년 감액률도 증가한다.

<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의무준수사항>

마을 공동활동 참여

마을가꾸기 대청소, 마을축제 등 공동체 활동에 12시간 이상 참여, 미참여 시 직불금 5% 감액(반복 위반 시 10%, 15%,,,100%까지 감액)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 되고 공동수거함 보관 ,미실천 시 직불금 5% 감액(반복 위반 시 10%, 15%,,,100%까지 감액)

영농기록 및 작성 보관

농약 및 비료 구입, 사용 상황 등을 영농일지에 기록 보관, 미작성 시 직불금 5% 감액(반복 위반 시 10%, 15%,,,100%까지 감액)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에 참여)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www.agriedu.net)

(집합 교육): 새해영농교육, 농협품목교육 등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반복 위반 시 20%, 30%,,,100%까지 감액)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신고대상)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영농작업을 전부위탁한 자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수급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전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 5~8년간 신청제한

(신고전화): 1644-8778, 055-570-2600

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건당 최소 50만원∼(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올바른 공익직불금 신청)

실제 경작하는 필지와 면적만큼 직불금 신청

창고, 주차장, 묘지, 묵혀둔 폐경 전답 및 산지전용허가 또는 형질변경(복토, 성토, 절토 등)을 받지 않은 임야 신청 금지

*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1회 이상 경운

미이행 시 직불금 10% 감액(반복 위반 시 20%, 30%,,,100%까지 감액)

둘째,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시행 및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대상이며, 먼저 임업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9월 30일까지) 등록해야만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제 시행으로 산지의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조건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2016년 1월 이전에 성토·복토·절토 등을 거쳐 밭 형태의 형질변경을 한 토지만 가능하므로 요건이 미달된 산지는 임업대상 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및 임업직불제 시행>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록대상)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떫은감 등 수실류, 표고 등 버섯류, 산양삼 등 약초류, 육림업 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록서류) 경영 또는 임차사실 확인 서류(퇴비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 임산물 판매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기관) 국유림관리사무소(함양) * 지역 산림조합에서 접수 대행 임업직불제

 (대상) 임업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셋째,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잔류농약 분석성분이 기존 320개에서 464개로 대폭 확대되며, 시중 유통 중인 농약 성분은 대부분 검사 대상이므로 사용 전에 포장지 설명서를 잘 확인하고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2019년 PLS 시행과 함께 잠정등록농약(잠정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은 폐지되고 정식 농약으로 전환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적용 대상 작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잔류농약 분석성분 확대>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320종→464종)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사용 전 포장지에 기재된 적용대상 작물 여부를 확인 후 사용

부적합 시 과태료 및 공익직불금 40% 감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잠정등록 농약(잠정안전사용기준 및 잠정잔류허용기준) 사용 만료

PLS 시행 초기 잠정등록 농약제도 폐지, 전환되지 않은 농약 사용 금지

박성규 소장은 “농업인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농업인 교육장과 이장협의회, 농협 작목반 교육 또는 대의원 대회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SNS, 공한문 발송 등을 통해 비대면 홍보도 병행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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