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관원, 내년도 바뀌는 공익직불제 알리기
의령 농관원, 내년도 바뀌는 공익직불제 알리기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11.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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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벼 매입검사장, 동절기 마을회관 방문 및 SNS 활용 비대면 병행 홍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의령 농관원)는 내년도 바뀌는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해농업인이 잘 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제 신청 유도로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총력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수인이 모이는 공공비축 매입검사장과 마을회관을 찾아 공익직불제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해 전단, 홍보물품 등을 활용하여 1:1 홍보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현수막 및 배너 120개소 게시, 전년도 직불금 대상농가 64백여호에 대해 SMS 문자 전송과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농업인이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집중하여 전방위 홍보를 추진 중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공익직불제 올바르게 신청하기’와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이 대상이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신고’ 활성화,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먼저 공익직불제 올바르게 신청하기 캠페인은 ▴신청 전 농지 및 농작물 변동 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먼저 하고 ▴ 신청 시에는 실제 본인 경작하는 필지와 같은 농지 내라도 주차장, 건물, 포장도로 등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면적은 빼고 신청해야 한다.

농촌의 공익기능 가치 창출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미이행 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 ▴마을청소 및 농촌문화 계승과 같은‘마을공동체활동’▴폐농자재 등을 방치·소각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관리하는‘영농폐기물 적정관리’▴농약과 비료 등‘주요 농작업의 기록·보관’▴공익직불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에 대해 중점 홍보를 추진한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공익직불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해 의령군 및 농협 등 유간기관과 함께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의령농관원
사진 제공=의령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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