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코로나19 재택치료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령군, 코로나19 재택치료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1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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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지난 5일 의령병원을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령병원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의료대응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군은 이번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지정으로 확진자 중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시설이 아닌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령병원은 역학조사서의 임상적 위험도를 고려한 재택치료 사전 검토, 초기 문진,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와 응급상황 대비 비상대응체계 안내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의령군은 재택치료 총괄 및 현황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가 24시간 확진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응급상황 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즉시 입원‧이송이 가능하도록 의령소방서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의령군은 재택치료 체계 구축과 운용을 서둘러 준비한 까닭에 일상회복에 보다 성큼 다가섰다”라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제공=의령군
사진 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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