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이달부터‘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의령군, 이달부터‘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1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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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군은 자체 진화훈련으로 초동 진화 역량을 갖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76명을 이달 15일부터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또한 무인 감시카메라를 비롯해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산불장비를 수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등으로 입산객 증가와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군민들도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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