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반려견 동물등록 미등록자 집중단속
의령군, 반려견 동물등록 미등록자 집중단속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10.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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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

의령군은 동물들의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의령군의 경우 의령읍을 제외한 12개 면은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의사가 없어 등록 제외지역에 해당한다.

의령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유자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공=의령군
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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