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관원, 소규모 작목반 단위 소통농정 강화
의령 농관원, 소규모 작목반 단위 소통농정 강화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9.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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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별 리더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한 농업인 피드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의령 농관원)는 9.1.∼10.31.까지 주산지 20개 작목반별 대표자 및 사무장 등 리더를 대상으로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소규모 정책 홍보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작목반 임원진 위주로 진행하여 작목별 농업인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작목반원 피드백을 통한 현장 농정 효율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PLS 농약안전사용기준 강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활성화, 800Kg 대형포대벼 확대, GAP 농가 확대를 위한 컨설팅,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 친환경인증품 소비자 신뢰도 제고,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작목반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 간담회 내용으로 공익직불제는 실제 경작하는 농지와 면적만 신청하기,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하기, 영농폐기물 공동수거함 관리 등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제 등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인적·농지, 농작물 정보 변동 시 즉시 변경신청을 주문하였다.

농약안전사용은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사용 전 포장지 내용을 확인하고 희석배수, 사용횟수, 최종사포일 준수하기 등이다.

- 또한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 건조벼 톤백 출하에 대한 이점 및 검사절차, 확대방안을 설명하여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

그 외 GAP인증 활성화를 위한 신청 요령 및 농가 실천 사항과 올바른 농업용면세유류 사용, 표준규격품 출하시 “세척 및 가열” 조항 의무 시행에 따른 포장지 인쇄 내용 등에 대한 협조 당부사항이다.

한편, 간담회에서 농정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담당 정책부서에 전달하고 있다.

의령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앞으로 현장 밀착 농정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이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의 현장 농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아울러 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면적 재배농가,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중점 계도를 실시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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