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행안전-편의증진 조례' 입법 예고
의령군 '보행안전-편의증진 조례' 입법 예고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9.23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 실시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 및 조성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군은 내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