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9.13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10.14.부터 버섯류 등 포장재 겉면에‘가열 조리 또는 세척’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이영길, 이하 ‘경남농관원’)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농산물 표준규격*」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 표준규격품 :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포준규격품”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농산물

이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무표시 대상 표준규격 품목 >

①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③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껍질 벗기기),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 방법 >

①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경남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안전문구 미표시 행정처분 : 표시정지(1~3개월),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 단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안전문구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고,

또한, 공동선별조직, 포장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해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 생산농가 및 단체 등에서 기존 포장재 활용 시 안전문구 스티커 부착을 유도하고, 신규 포장재 제작 시에는 안전문구를 포함하도록 지도 및 교육

경남농관원 이영길 지원장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 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포장재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고 1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설명자료(Q&A)

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 무엇인가요?

ㅇ 농관원에서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로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표준규격품”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의 의무표시사항(농관원 고시)

① “표준규격품” 문구 ② 품목 ③ 산지 ④ 품종 ⑤ 등급 ⑥ 내용량 또는 개수 ⑦ 생산자(생산자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 ⑧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구(신설)

2. 모든 농산물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되나요?

ㅇ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 의무 적용되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표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품목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껍질째 먹을 수 있거나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4. 안전문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ㅇ 표준규격품에 대해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표시정지 1개월, 3차 표시정지 3개월 행정처분 되며,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5. 안전문구 표시는 누가, 어디에 해야 하나요?

ㅇ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가 표시해야 하고, 포장재 겉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6.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농산물에도 안전문구 표시를 해야 되나요?

ㅇ 세척 사과, 세척 당근과 같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 포장, 운송, 보관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