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추석 연휴대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의령소방서,추석 연휴대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9.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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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집중홍보

의령소방서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오는 23일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근절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 문화를 장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으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또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담당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조강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탈출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라며“건물 관계인분들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을 폐쇄·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공=의령소방서
제공=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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