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관원, 버섯류 등의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의령 농관원, 버섯류 등의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8.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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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부터 버섯류 등 포장재 겉면에‘가열 조리 또는 세척’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의령 농관원’)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농산물 표준규격」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문구로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조리하여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류·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박피, 다듬기 등을 거쳐 포장 유통되는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조리하여 드세요.“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포장재인 경우 스티커로 표시가 가능하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령 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공동선별조직,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 단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안전문구 표시방법의 홍보와 방문 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의령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 표시 제도를 잘 몰라 미표시 하는 사례가 없도록 생산자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의령농관원, 안전문구 표시 활용(예시)
사진=의령농관원, 안전문구 표시 활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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