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관원 ‘비대면 농약 안전사용 홍보’ 총력
의령 농관원 ‘비대면 농약 안전사용 홍보’ 총력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8.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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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병해충 다발기, 뿌리 채소류 정식 전 비대면 홍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의령 농관원)는 하절기 병해충 다발기와 배추·무 등 파종 시기를 맞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부적합품 발생 방지를 위해 8월말까지 비대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로 병해충이 증가하는 시기에 농업인이 PLS 제도(농약안전사용기준 강화제도)를 잘 몰라 해당 작물에 미등록 농약을 살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농약 희석배수, 출하 전 최종 살포일 준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전 농가 6천호에 안내문과 전단지를 SNS 문자로 부적합 주의 발령을 냈다.

또한 무·배추 등 가을 작물 파종 및 육묘기에 맞춰 토양 살충제 등 농약 살포 유의사항에 대해 재배 농가 5백여호를 대상으로 부적합 발생을 생육초기부터 차단한다는 방침 아래 SNS 홍보와 농약 안전사용 전화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읍·면과 주요 길목에 ‘반드시 등록된 농약만 바르게 사용하기’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안전한 농식품 생산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는 부적합 발생 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 감액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성규 소장은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살포하거나, 농약 희석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산물은 판매가 불가능하고 출하 가능일 까지 출하연기 또는 폐기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사용 전에 농약 포장지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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