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에 야간 음주·취식 금지 시행
의령군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에 야간 음주·취식 금지 시행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7.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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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하여 지난 7월 29일 의령군 관내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를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에서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령군에서 시행한 것이다.

이번 행위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7월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야영장 5개소 (벽계야영장, 거장산오토캠핑장, 설뫼충효테마파크, 유곡면농촌체험랜드, 천하장사골 야영장), 공원 1개소(서동생활공원), 물놀이 지역 2개소(의령천 구름다리 일원, 유곡천 우애정) 등 총 8개소에서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와 취식이 금지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또한 금지된다.

본 행위제한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의 행위제한 행정명령 시행으로 야영과 물놀이, 여가 등을 즐기는 군민들과 방문객들이 타인과 접촉을 줄이고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과 우리 지역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의령군 안전관리과
사진 제공=의령군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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