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강래)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2021년 복권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설치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 화재 경보기를 말한다.
최근 9년간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화재 사망자의 39.1%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소방시설 설치 대상 주택 400,503가구 중 35.9%인 144,103가구만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관내 취약계층 대상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설치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무상보급 대상자는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거주하는 의령군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만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등이다.
지원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055-570-9244)로 문의하면 된다.
조강래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이번 복권기금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으로 인해 관내 모든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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