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30억 원 지원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30억 원 지원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7.14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자금 1억 원, 운영자금 5천만 원 1% 저리 융자금 지원

의령군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21년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30억 원을 8월 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에 시행된 1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지원하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천만 원, 시설자금 1억 원 이내이고,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이다.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7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승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별회계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