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7.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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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4,495건, 1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시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인하특례가 적용된다. 세율인하 특례로 재산세 전체부과금액은 지난해보다 74백만원(4.7%)이 감소했다.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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