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
농식품부,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6.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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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9호 점검 결과,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2,011 농가 확인, 189호 과태료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이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하였다.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

*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위반농가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농가 점검 등을 실시해 조기 정상화하도록 독려 했다.

앞으로는 적정 사육기준 위반농장이 많은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현장 점검하고 농가 대상 자체 준수이행 홍보 강화 예정이다.

가축 사육농가 스스로 사육밀도 등 법령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되었으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을했다.

점검 결과 위반 농가수는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38호(19.5%), 오리 37호(35.9%) 순으로 많았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호)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하여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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