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의령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5.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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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 6. 30. 인터넷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의령군은 지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7만3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1년 1월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등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https://kras.go.kr/)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의령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25% 상승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공시가격 상승,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의 결정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토지가격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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