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의령군,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5.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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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지난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3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도로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으로 기존금액과 동일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에서 3배로 인상하여 부과한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위치는 의령초등학교 앞, 남산초등학교 앞, 의령유치원 앞 총 3곳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7시까지 단속 중에 있다.

또한, 2020년 6월 29일부터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국민 누구나가 주·정차 위반 지역(황색복선,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주차, 대각선주차,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안전지대 등)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군은 그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으로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군 교통담당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번 과태료 인상을 통해 군민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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