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용산구, 자매도시 간 시설물 이용료 감면협약 체결
의령군-용산구, 자매도시 간 시설물 이용료 감면협약 체결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5.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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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4일 자매도시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297에 위치한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을 의령군민이 이용할 경우에 용산구민처럼 시설 이용료 50%를 할인(성수기 제외)받아 비수기에 10평형 3만원, 15평형 35,000원, 25평형 5만원, 28평형 6만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방문 시 의령군민임을 알 수 있는 증표(신분증 등)를 제시하면 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주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매도시 간 우정을 돈독히 하여 상생협력할 수 있기 바란다.”라며, 덧붙여 “하루 빨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어 군민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길 바라며, 이번 협약이 군민의 여가선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령군은 자매도시 사천시와 ‘시설물 이용요금 감면협약’을 맺어 의령군민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일반캐빈을 이용할 경우 5,000원 할인된 이용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천시 비토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20%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자매도시 전남 무안군과 시설물 이용료 감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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