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말까지 신청 접수
의령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말까지 신청 접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4.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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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를 위해 5,376명에게 등록신청서와 신청 유의사항, 17개 준수사항, 감액수준, 점검방법 등이 담긴 상세 안내서를 배부하였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 이며,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연120만 원을 받는다.

또한, 면적 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한편,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하되, 위반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가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되면 10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연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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